중도퇴실 부동산 복비 계산방법과 복비 부가세 10% 간이/일반과세자 확인으로
10만원 절약 (아니 사기안당한)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내용은 이래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쓰니,
총 2년 계약인데 8개월만에 중도퇴실 하여서
부동산 복비를 제가내야 했어요.
쓰니가 계약한 금액은 3000에 50만원
= 복비 32만원
다음 세입자가 온 금액은 1000에 90만원
= 복비 40만원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복비 40만원이라고 하여
중도퇴실 경우 제가 낸 복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32만원으로 정정했었는데
오늘 또 연락와서 40만원 입금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제 계약금액은 복비 32만원이라고 다시 정정했어요.
중도퇴실 복비 산정은 그다음 세입자가 아닌 자신이 최초 낸 복비 기준입니다
별 다섯개 중요
그리고 복비 낸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부가세 10%를 더하여 입금해달라고 해서
일단 부가세 10% 더하여 입금.
그 이후에 현금영수증 영수증 사진과, (영수증에 번호가 나오긴 하지만) 사업자번호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하니 간이과세자라고 뜨네요.
부가세 낸거 다시 입금해달라고 하니 간이는 3%라고 하여 3%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3%가 맞는 진 모르겠지만 그 이상 인터넷으로 더 알아보기 귀찮아서 알겠다고 했네요.
홈텍스에서 일반/간이과세자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 !!
그럼 부동산 중도퇴실 복비 10만원 세이브 한 사연 소개였습니다. ^^
세상에 도둑놈들 천지네요.
<홈텍스에서 부동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확인 방법>
홈텍스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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