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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4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 현재까지 요약정리 노트
공부2020. 5. 14. 08:54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서 

민법부터 공부하기로 다짐한 쓰니

부동산학개론은 눈으로 쓱 읽고 이해하면 문제맞추는게 가능했는데

민법은 외워야 하더군요..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여러번 읽기'로 방법을 체인지 했습니다. 


원래는 책을 읽으면서 노트에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글씨 쓰기 귀찮아서 워드로 치면서 정리한 민법노트입니다. 

하도 글씨를 안써서 글씨쓰는 법도 잊었네요 ...ㅋㅋ 


어젠 정지조건 해제조건 공부하는데 두개가 넘나 헷갈려서

인터넷에 검색해도 좋은 암기방법이 없어서  

정지조건은 "시험합격하면 공부 '정지'해 아파트 사줄게" 로 외워야지 생각하고ㅋ 참 별짓을 다하네욬ㅋㅋㅋㅋ 


그럼 모두 시험때까지 

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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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docx



1. 권리변동 일반

민법은 사법 일반법 실체법

법률 > 관습법 > 조리

권리-소유권

권능-. 사용/수익/처분

권한 -대리,

권원 근거. 철거x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법률사실: 청약/승낙 법률요건: 매매 (법률행위/규정) – 법률효과: 건소이/대지청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신축건물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부합혼화가공 매매로인안채권 공용징수 소유권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일부만을 취득 지상권, 전세권 설정

권리의 변경: 주체 내용 작용

권리의 소멸: 절대적 상대적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 취소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 

관념의 통지 -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

2.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유 재 포

상대방 있는동철이가 상추먹고 취해해 채무면제(채권포기)

계약: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채권발생 목적. 의무부담. 이행의 문제를 남김 처분권한 필요없음.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물권행위 물권변동 목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처분권한 필요.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저당권설정

준물권행위 권리변동 목적. 이행의 문제x. 채권양도 채무면제지식재산권의 양도

-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부종성

) 금전소비대차 종) 담보계약

 

법률행위의 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1. 당사자 2. 목적 3.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법률규정에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

Ex.법인설립등기. 유언방식. 혼인신고. 요물계약의 물건인도와 지정행위완료. 계약의 청약승낙 합치

 

일반적 효력요건: 1.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갖춰야 함

2.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함

3.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효력요건: ex. 대리권, 조건/기한부 법률행위의 성취/도래, 유언자의 사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x

 

확정성: 목적은 성립당시에 확정될 필요x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매매대금)

 

가능성: 목적이 불능인지 여부는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원시적 불능 화재로 소실. 무효이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갑이 알았으면 을에게 손해배상

후발적 불능 갑이 귀책사유 o > 을의 채무불이행 / 귀책사유 x > 천재지변 등. 위험부담

 

적법성: 강행규정(선량한풍속)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강행규정 특약은 무효, 임의규정 특약은 유효.

강행규정은 단속법규와 효력법규로 나뉜다.

단속법규: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 금지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투자일임매매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

대출액 한도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업무범위 한정 신용협동조합법

비실명금융거래계약 금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

효력법규 : 광업/어업권의 대차, 건설업자명의대여, 증권회사 명의대여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 의료법

투기방지위해 중간생략등기금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토지거래허가규정

증권회사 부당권유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임대의무기간 전 매매금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중개보수상한 제한 규정

변호사이외의 자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사회적 타당성: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및 기타사회질서 위반 강행규정 위반되지 않더라도 무효.

변호사 변호사아닌자가 대가받는거 무효, 형사사건에 성공보수약정 무효

처의동의 있어도 무효. 불륜관계 단절하면서 첩생활비는 유효. 반성하면서 부동산양도에 조건을 건거는 유효.

부동산 소득세회피 명의신탁 반사회적으로 무효 아님. 다운계약서도 반사회적 무효 아님.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도 사회위반은 아님. 나중에 범죄취득 사실 알아도 반사회적 위반 아님.

강박상태 의사표시 무효 아님.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은 반사회적 -> 무효, 선의3자도 대항O.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셋 중 한 개 만)으로 현저한 불균형 -> 무효. 선의3자도 대항O. 절대적무효. 일부분만 불공정은 일부무효의 법리.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은 적용되나 추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해석

자연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해 해석

목적물 지번 착오 >B토지로 썼어도 둘 다 A토지였다면 A.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는 무효.

규범적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 상대방 입장에서 객관적 의미 탐구

돈을 다 못 받았는데 총 완결이라고 썼으면 끝.

모든 경우의 화재로 쓴 경우 불가항력 화재도 포함.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말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아님.

보충적- 사고 후 합의. 원래 다시 청구 못하지만 손해가 중대하면 다시 청구가능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사실인 관습 3.임의규정 4.신의성실의 원칙(조리) 당사임신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비진위표시 (107) 통정허위표시 (108) 착오 (109)

하자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 (110)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비진위표시: 107조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알 무효.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짜고):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요건) -의사표시가 존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상대방이 불일치를 알고 +합의/양해

효력) 이행전 이행 x 이행후- 부당이득반환o/불법원인급여규정x (반사회적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객관적+경제적 불이익 (표의자가 입증)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있으면 취소하지 못함. (상대방이 입증)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중대한착오: 취소 o =목적물의 동일성/토지의 현황, 경계/서명을 따른데 한 거/교통사고합의금/소득세

취소x =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토지의 근소한 부족/경제적 불이익x

중과실: 공장건설여부 중과실o -> 취소할 수 없다. 담보설정해지 o 고려청자 x

중과실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면 취소O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O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 (상대방 없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알알 취소 O

위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침묵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에 한해 기망행위가 됨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소송x 의사표시o

강박: 상대방 없는> 언제든 취소

상대방 있는> 상대방이 알알 때만 취소 o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선의의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함

 * 강박행위의 위법성: 1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2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의 위배된 경우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있는 의표는 도달할때 효력, 이후 사망 제한능력자O /제한능력자X 법정대리인도달O

 

04. 법률행위의 대리

임의대리권의 범위:

수권행위 해석 범위확정 O 범위 내에서만 가능

토지매각 대리권 = 계약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권한

소비대차계약 대리권 = 기한연기 및 이자와 잔금수령

대여금 영수권한 = 대여금 채무면제 권한 X 특별수권 필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해제권 등 처분권X

 

범위확정 X 보존행위/성질 안변하는 범위내 이용 또는 개량만 가능

 

124조 쌍방대리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된다.

 

공동대리의 제한

119조 대리인의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 공동으로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

 

대리권의 소멸

127조 본인: 사망/대리인: 사망, 성년후견재판, 파산

128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수권행위 철회

 

대리권의 남용

일단은 유효, 상대방이 알알 -> 무효.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알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의 하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 =>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O) 권리능력 의사능력은 있어야 함

 

  추인: 추후에 인정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행위

최고: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계약의 무권대리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상대방의 권리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철회권

134조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or대리인에 대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권 행사> 확정적 무효= 본인 추인X,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주장권

135조 대리권 증명 없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or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알알 or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때는 적용 안됨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있는 = 능동대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대리권 다투지 않으면 무권대리규정이 준용

수동대리.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능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없는 =능동/수동대리를 불문하고 확정적으로 무효.

 

표현대리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제공,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본인이 법률효과를 책임지는 것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는 대리권수여의 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반드시 월권행위 (자기 권한 밖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05.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의의

처음부터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

유효인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할수 있음

취소권자만 주장 가능

주장기간

제한없음

단기제척기간 있음 3 10

기본적효과

절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방치한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 도과시 취소원인 치유됨

추인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음

추인을 한 경우 확정적 유효

전환

일정한 경우 인정

전환제도가 없음

각각의사유

권리능력 흠결

의사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의3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알=비진위표시 상대적 무효

통정허위표시 선의3 O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제한능력(: 미성년자) –절대적 취소

착오 상대적 취소

사기 강박

 

무효와 부당이득: 무효의 경우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부당이득 반환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 무효. 무효부분이 없어도 그 법률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 당사자가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된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장래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유동적 무효: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인가/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수 있는 상태

유동적 무효

1. 무권대리행위 2.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3.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 4.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확정적 무효

1.처음부터 허가배제 2.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 3.쌍방이 협력 거절의사 표시 4.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이미 불성취로 확정

쟁점.

협력의무 인정.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불가능

무효 취소 주장을 할수 있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의 원인이 소멸할 것 2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할 것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

법정추인: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표기로 간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음. 알고 할 필요도 없음.

원인이 소멸된 후/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6.강제집행 / 의의를 달지 않을 것

단기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06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효력발생조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소유권 유보부 매매 :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하는 매매 /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해제조건: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효력소멸조건

성취될때까지 효력이 발생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약혼예물의 수수/매매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


Posted by 오오오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