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을때 '방공제'에 관한 소개하겠습니다 ^^
지난번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40%~50% 대출에 -3700만원을 빼고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길 은행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3700을 왜 빼는데요 ? 안뺄 순 없나요? ㅜㅜ 라고 물으니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은행은 8월부터 종료되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 뭔소리야~ㅜㅜ)
그래서 은행 4개를 돌아본 결과 지금 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없었고, 대부분 확실하진 않지만 연초에 접술 시작한다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채 그게뭐지? 궁금해서 검색하니
'-3700' 그거슨 '방공제'라는 것이었고 방공제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뜻이었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저기요.. 제가 더 가난한데요... ㅠㅠ)
내가 살건데 왜?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향후 임차인이 들어오면 은행보다 후순위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은행에서 말한 '보증보험'이란 MCI나 MCG라는 보증보험을 일컫는 말이었고 가입하면 방공제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MCG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이고 보증금액의 90%의 약 0.2%를 고객이 직접 부담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시세가 나와있지 않아 감정을 신청해야 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구매하기로 한 돈의 50% 대출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 50%에서 또 3700만원을 제한다고 하여 순간 멘붕이 왔으나, 다행이 이삿날이 연초여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보증보험을 신청해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
그럼 쓰니가 갠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본 '방공제' '보증보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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