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등 변경사항 정보 가져왔습니다.
2018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부분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외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 5년으로 확대
감면율도 70% => 90%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령도 29세까지에서 => 34세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전에 뉴스를 보고 회사에 신청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회사에 이야기해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30% =>40%로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도 30% 신설됐습니다.
저도 올해 도서/공연비 신설 소식을 듣고 (아마 8월부터 적용된걸로 기억)
이후에 100만원 풀로 채워야지! 하고 책을 부담없이 아주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 올해 책값으로 얼마가 나갔을지 궁금하네요. ㅋㅋ
이외에도 중증 환자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습니다.
그럼 2018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2018 연말정산에서도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요새는 더 안내기만 해도 다행인가요..ㅎ) 바랍니다.
그럼 2018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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