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7. 14. 08:48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데 연이어 임대차 3법 추진이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먼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안하고 집주인이 할거라고 하니 집주인이 귀찮겠지요

-전월세 상한제 : 직전 계약에서 5%이상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는것을 뜻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 기존 2년계약에서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자동연장을 더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총 4년일지 6년일지, 몇년일진 아직 안정해졌다고 하네요.

입니다.  


임대차 3법의 명목은 역시나 그렇듯이 세입자 보호이지만,  

집주인이 4년뒤, 6년뒤를 예상하고 전세/월세를 미리 올려 받는다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지요. 


전월세 상한제 역시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리 올려서 받거나, 시세는 그대로인데 5%는 올려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역시 결국 오른 세금들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지요. 


예전, 전세계약이 1년 -> 2년으로 늘어났을 때에도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진통을 겪었는데요. 임대차 3법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지기 까지는 아직이나. 이번에도 벌써부터 전세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지요. 


만약 해당 법안이 소급적용 까지 된다고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관련뉴스 소개하면서 임대차 3법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였습니다.

: ) 

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9/101884469/1


Posted by 오오오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