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7. 14. 09:20

다음달부터 증여를 하면 

증여취득세가 기존 3.5%에서 

최대12%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당장 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 12%, 다주택자 급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439376


아울러 개정된 종부세/취득세/양도세율 정리 표도 가져왔습니다. 

다주택자 일수록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중과되어 

다주택자들은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

남은 기한은 빠듯하게 1달.

남은 기간들을 잘 활용하여 똑똑한 절세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여세율 소개 및 개정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율 소개였습니다.



Posted by 오오오오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