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0. 8. 5. 10:04

요새 최대 2.5억 신용대출,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으로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는 케이뱅크 (K뱅크)

최근에 아파트를 사게되어 케이뱅크 대출은 얼마 나올지 알아보았어요.


잠깐 전세입자 받기 전까지 1달 정도만 필요한 돈이라서, 

고금리로 받아도 상관은 없겠으나, 최대한 저금리로 받는게 좋으니까요


앞서 대출 최대 한도 알아본 은행은 

2금융권 = 4800만원 11%

1금융권 = 1100만원 6% /300만원 3%

(소수점은 기억이 안나서 대충 생각나는대로)

였는데요 

케이뱅크는 최대 300만원 3% .................

흐흡.... ㅠㅠ 


나중에 케이뱅크는 이번달 안에 나온다는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1.6%나 알아보고 

진짜 1.6%에 + 30년 고정금리라면 갈아타겠지만

제 신용에 나오는 대출한도 보고 저금리 기대도 접었네요...

흐흡... ㅜㅜ 

이상 최저저저~신용자의 대출알아보고 상처만 받은 쓰니의 K뱅크 대출한도 알아보기 후기였습니다............


Posted by 오오오오옹
정보2020. 7. 14. 09:20

다음달부터 증여를 하면 

증여취득세가 기존 3.5%에서 

최대12%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당장 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 12%, 다주택자 급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439376


아울러 개정된 종부세/취득세/양도세율 정리 표도 가져왔습니다. 

다주택자 일수록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중과되어 

다주택자들은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

남은 기한은 빠듯하게 1달.

남은 기간들을 잘 활용하여 똑똑한 절세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여세율 소개 및 개정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율 소개였습니다.



Posted by 오오오오옹
정보2020. 7. 14. 08:48


최근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데 연이어 임대차 3법 추진이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먼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 신고를 공인중개사가 안하고 집주인이 할거라고 하니 집주인이 귀찮겠지요

-전월세 상한제 : 직전 계약에서 5%이상 전월세금을 올리지 못하는것을 뜻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 기존 2년계약에서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자동연장을 더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총 4년일지 6년일지, 몇년일진 아직 안정해졌다고 하네요.

입니다.  


임대차 3법의 명목은 역시나 그렇듯이 세입자 보호이지만,  

집주인이 4년뒤, 6년뒤를 예상하고 전세/월세를 미리 올려 받는다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지요. 


전월세 상한제 역시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리 올려서 받거나, 시세는 그대로인데 5%는 올려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역시 결국 오른 세금들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지요. 


예전, 전세계약이 1년 -> 2년으로 늘어났을 때에도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진통을 겪었는데요. 임대차 3법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지기 까지는 아직이나. 이번에도 벌써부터 전세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지요. 


만약 해당 법안이 소급적용 까지 된다고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관련뉴스 소개하면서 임대차 3법에 관한 대략적인 소개였습니다.

: ) 

與, 이번엔 “임대차 3법”… 전셋값 벌써 들썩이고 매물 회수 움직임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9/101884469/1


Posted by 오오오오옹